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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집)을 자녀에게 명의변경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713797****
조회16,973 공감0 작성일10/25/2009 6:19:25 PM
부동산 가격은 25만불이고
잔액은 15만불정도 남아있읍니다
자녀에게 명의변경 또는 증여가 가능한지요
자녀의 수입은 30,000 정도
크레딧 점수도 750정도
시민권자이고요
처리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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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수잔 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09 7:18:36 PM
자녀분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기위해서는
1,부모님이 동의하시면 타이틀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때는 융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융자에 대한 책임은 없고 다만 집에 대한 소유권
행사만 할수 있습니다.
2,지금현재로서는 자녀분 이름로만은 명의변경을 할수가 없습니다.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틀에 이름을 올린지 1년이 지나야 재융자를 할수가
있습니다.
3,자녀분 이름으로 재융자를 하면서 부모님이 코싸인를 하시고 부모님을 타이틀
에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때는 부모님이 융자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집
에 대한 소유권 권한은 없습니다.)


집감정이 25만불이 나오고 잔액이 15만불이라면 재융자를 할수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위해서는 부모님과 자녀분의 택스보고한 2년치와 크래딧 리포트를 봐야 알수가 있습니다. 재융자를 하기 위한 기간은 약 30일-45일이
걸립니다.택스보고 없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융자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수잔 방 [머니/재테크]

직업 융자 전문가

이메일 susan@ushfinancial.com

전화 213-944-2000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09 10:44:18 PM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중에 두가지가 바로 자녀에의 명의 변경과 부부공동 타이틀에서 배우자의 이름을 뺴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자녀분의 경우는 일단 매매의 방식을 생각하시는것 같으며 융자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는 일단 1)해당 자녀의 융자승인 여부를 알아보시고 (상황으로 보아서는 인컴이 빚이 전혀 없다면 융자를 받으실수 있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세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승인을 받아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2) 감정가를 알아보신후 3) 가능하면 매매의 과정을 거치시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만일 매매의 방식을 취하신다면 3-4주만 잡으시면 됩니다. 에스크로를 이용하셔서 만일 부모님에게 융자가 있으시다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기존융자를 갚으셔야 편리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6/2009 8:20:34 AM
소유권만 변경하기위하여서는 귀하가 자녀 이름으로 Grant deed 를 카운티에
등기하면 됨니다. 가족간의 소유권 이전임으로 소유권 이전 비용 (Transfer tax) 도 면제 됨니다. 그러나 은행융자에 대한 이름은 귀하에게 남아 있음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변경시에는 융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융자 규정을 위반 한 상태가 됨으로 시간을 두고 자녀분이 재융자를 신청하여 집 소유권 자가 은행융자을 받은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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