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에스크로가 늦쳐지는 관계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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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4/2009 5:57:15 PM
원래는 10/22/09 이 클로우징 day였습니다. 제가 할건 해봤지만 셀러쪽에선 싸인을 거부한체 자기가 원하는데로 lender 쪽에서 short sale approval letter을 revise 할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셀러쪽 문제로 익스텐션을 받은 상태라서 바이어인 제가 할수 없이 이사 날짜도 늦추고 제 집 landlord 한테 이사 나가는것에 대해 cancellation 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않될거라고 포기하고 있지만 혹시 몰라 좀더 기다려 보기로했습니다. 지금와서 이대로 포기한다는게 좀 억울하기도 해서요. (8개월이 걸린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궁금한건 좀더 기다려 보다 (한 3주 더 기다려 보려는 데요) 딜이 성사가 않돼도 내가 손해보상을 요청할수 있는지와 성사가 된다면 셀러쪽에서 날짜를 어긴이유로 내가 또 한달의 렌트를 지불해야할 상태임을 가만할때 만일 이 딜이 일주일 안에 성사될 경우 내가 셀러쪽으로 지불요청을 할수 있는 right이 있나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라면 11월달에는 내가 새집으로 이사를 했을것이고 그렇담 한달 렌트를 손해 보지 않았겠지만 만약 일주일 후에 잘되서 에스크로가 마무리되면 거의 한달렌트를 내가 부담하는 게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현제 plan도 다 엉망이 된상황이고......이런일에대해 잘 아시는분들의 댓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