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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Korea 아이디m**za51****
조회2,840 공감0 작성일5/5/2010 1:56:50 AM
지금 미국 켈리포니아 이모집에서 공립 고등학교 10학년을 다니고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때 관광비자로와서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이모부에 양자로 들어가있습니다.출생신고까지 다 해서 양자입적되었는데 영주권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양자 보호기간이 끝나서 영주권신청 가능하답니다.
처음 변호사를 잘 못만나 일년여를 시간낭비해서 아직까지 영주권을 못 딴거지요.지금나이가 만 17세라 시민권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모부님이 한국에 발령 (미 국방부일 )나서 나오게되었는데
같이 따라나와야한답니다. 10학년 마치는 6월 예정..

1.미국에서 지금은 불법신분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이모부랑 같이 살면서 양자보호기간을 채워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미국이아닌 다른국가이기에)

2. 미성년자 불법체류자는 한국에 나가서 다시 미국 들어오는데 지장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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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5/5/2010 4:08:34 AM
정식으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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