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5 11:59:33 AM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면, 4월15일 이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그런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실지를 고민해 보셔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