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으로
혜택받고, 이자와 임대소득은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ven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두가지 다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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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