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5 3:39:55 PM F1 비자 유학생은 입국하여 5년간은 Non-Resident신분이며 따라서 Form 1040-NR을 사용하여 세급보고를 하게 됩니다.SS Tax 면제여부는 유학생 신분이 끝난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영주할 계획이 있는지 부터 결정한후에 면제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 사무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