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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작성시 한국에서 돈받은 것과 집 산것

지역Maryland 아이디e**01****
조회3,477 공감0 작성일3/3/2015 6:44:33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국에서 부모님에게서 $20,000 받았고 또 집을 샀는데 세금보고시 어떤 것들을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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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15 10:33:46 AM
증여받은 돈은 보고할 것이 없는 금액입니다.
집을 산 것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집을 산 후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낸 것은 항목별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 부모님으로부터 10만불 이상 받으면 form 3520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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