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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 이이디 가지고 있으면 매년 세금보고 해야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u09****
조회3,578 공감0 작성일3/2/2015 12:04:26 PM
텍스아이디가 필요해서 작년에 2013년도 세금을 300불 정도 내고
텍스아이디를 만들었는데 2014년도에 일을 했지만
주인이 더이상 세금보고 할 사람이 필요없다고 해서 모두 cash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텍스아이디를 만들었으면 무조건 세금보고 해야 된다고 해서
cash로 받을걸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애가 있어서 세금내야될것과 환급받을게
비슷해서 보고만 하면 될걸라고 그런데 가계에서 cash로 받을걸
보고할수 있나요 그 가게는 분명 저에게 준돈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을텐데요.
궁금한게 텍수아이디 만들면 매년 무조건 보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하는곳에서 cash를 받을경우 그 돈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일을 안한경우나 마찬가진데 이런경우 세금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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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5 12:10:41 PM
1. 소셜번호나 택스 아이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는 항상 국민의 의무입니다.

2. 소득을 현금으로 받던지 체크로 받던지 소득이라는 사실과 세금보고 할 숭 있고 세금보고 하는 것이 의무은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세금보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세금보고 하지 않고 소득이나 비용지출을 숨기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현금으로 수입을 받아도 세금보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담당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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