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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세금보고와 텍스리턴

지역 아이디J**m46****
조회4,173 공감0 작성일3/1/2015 12:27:29 PM
안녕하세요 OPT로 첫직장을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페이첵을 받았는데 세금을 거의 5분의1이나 떼가는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문의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제가 듣기에 OPT로 일을하고 세금보고를 할때에는 두가지 종류의 텍스를 덜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항목인지 알려주세요



두번째로는 텍스를 정부에서 가져간것을 신청해서 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텍스를 보고한 내역서를 보니

FEDERAL WITHHOLDING

SOCIAL SECURITY SERVICE

MEDICARE EMPLOYEE

CA-WITHHOLDING

CA-DISABILITY EMPLOYEE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중에서 텍스리펀을 해서 받는게 WITHHOLDING이라고 되어있는

두항목인가요? 저거 두개가 가장 많이 금액을 가져가는데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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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tallee8**** 님 답변 답변일 3/1/2015 4:33:25 PM
회계사님들이 답을 달기에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가싶어 오지랖으로 글을 답니다. 첫번째 질문을 잘 모르겠지만 두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대답드릴 수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님처럼 다른 분들도 직장생활하면 그정도 세금을 떼어갑니다. 말씀하신 항목들대로요 제가 알기로 withholding은
일단 한국의 원천징수같은 거에요 그래서 일단 버시는 인컴에서 그정도를 떼어서 IRS에 님회사 사장님이 납부를 하시지요 그리고 다음년도에 님께서 세금보고하실적에 모든 것들. 텍스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여서 더 내셨다면 돌려드리고 덜 내셨다면 토해 내셔야하는 것이지요. 보통의 월급쟁이들은 텍스보고 하시고 돌려받는 편이세요 하지만 인컴이 많으시고 결혼도 안하셨다면 토해내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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