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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한미 세금 협정 2년 세금 면제

지역Wisconsin 아이디k**ng2****
조회3,241 공감0 작성일3/1/2015 12:24:25 PM
현재 F-1 VISA로 미국온지 4년째입니다.
올해 박사과정이 끝나면 J-1 VISA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원래 J-1 VISA로 2년간 면제받을수 있는 세금혜택을 F-1에서 J-1으로 변경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F-1 VISA로 5년 이상거주하면 세제면에서 Resident취급을 받는다고 하여, Resident로 취급을 받아도 J-1 VISA 변경 후에 2년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하면 F-1: 08.15.2011 ~ 08.14.2015
J-1: 08.15.2015 ~
일때 2015, 2016년의 exemption 인지 non-exemptiond인지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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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15 8:13:43 PM
질의자의 2015년과 2016년 세법상의 신분은 둘다 거주자가 되십니다.
Exempt period가 expired 되었기 때문입니다.

J-1비자에 적용되는 2년이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Lookback period의 적용에 의해서 이미 2년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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