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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세금 수정보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hoi****
조회3,279 공감0 작성일2/27/2015 5:53:47 PM
안녕하세요? 절박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작년 회사 사정으로 W-2 나온 금액이 3개월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의 급여는 올해로 넘기기로 하고 저는 개인 세금보고를

완료하였으나 나중에 알아보니 제 신분이 취업비자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여 회사측에 작년 세금에 대한 수정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패널티를 물어야하지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수정보고를 하면 새로운 W-2가 나오는 건지?

새로운 W-2가 만약 나온다면 개인 수정보고도 그걸로 하면 간단하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많이걸리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절박하니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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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5 10:48:33 AM
수정양식인 'W-2C'를 받으시게 되십니다.

W-2C를 기준으로 수정보고 (Amended Return)을 하시면 되는데, 수정보고는 e-File을 할수없고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떤 이유로 절박하다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나, 수정된 세금보고서 사본을
스폰이나 다른 이유로 필요하다면, 우편으로 보낸 그 사본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Refund받을 금액이 있다면, IRS가 제출된 수정보고서를 프로세스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세금보고서 자체가 필요하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사본을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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