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2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된 딸이 친정부모님을 초청하면 5-6개월 정도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의 어머니를 2007년에 초청하였는데 5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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