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한국 가시기 전에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Form I-131) 을 신청해서 가시면
2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두번 더 재발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할 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에 거주지, 재산, 은행구좌, 보험, 세금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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