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3:16:4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현재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날짜는 2001년 10월 22일로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로는 1)초청인의 미 시민권자 증명서류, 2) 한국가족관계 증명서류, 3) 피초청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미국 비자 복사본 입니다. 위의 서류들, Form I-130, 그리고 수수료 $420 불이 필요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3:47:57 PM 장변호사님 말씀대로 형제초청의 경우는 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과 초청장이 승인된후 우선일자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10년은 넘게 걸리는 절차입니다. 본인의 서류는 시민권증서나 여권 한국에 계신 형제분의 경우에는 가족분들 포함하여 여권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형제관계를 입증하는 호적초본등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I-130 접수비용은 $420 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1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