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4 8:08:41 AM 안녕하세요F-2 비자 상태로 집을 빌리는것이 이민법에 위반하는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충분한 재정상태를 증명하시거나 재정상태가 충분한 보증인의 서명이 들어가는 경우,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lo****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6:25:15 AM 집 주인에 따라 가능합니다.돈만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비자와 상관없이 주인에 따라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1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