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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에서 E2비자로 변경시 투자금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b**ban****
조회5,021 공감0 작성일12/22/2013 7:23:23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중에 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E2 비자로 현지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금액을 한 10-20만불을 생각하고 있구요. 현재 아버지께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아버지 편으로 투자금을 받아서 제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버지 사업과는 전혀 다른 업종이구요..
물론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와 같이 준비를 해야 겠지만 그 전에
큰 틀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Happy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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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3 9:11:05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의 신분을 F1 에서 E2 비자로 변경하시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듯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버님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므로, 투자금 출처는 명확하게 보일듯 하시고, 또한 아버님의 사업과의 연관성은 걱정 안하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5/2013 5:29:53 PM
E2 투자금의 출처는 미국내에서 조달되어도 되고, 증여나 차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차입의 경우 E2로 운영할 사업체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부자 사이 증여나 차입이 모두 가능합니다만, 증여의 경우 증여관련세에 관하여는 회계사분의 별도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버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차입을 하는 경우, 아버님이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에 대한 간단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일단 E2신청자의 계좌(법인 또는 개인)로 입금된 후, 투자할 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아버님이 직접 투자할 사업체의 자금이 사용될 곳에 지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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