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이던 i-129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절 후 re-open을 신청하여 케이스가 리오픈 된다면 이전의 불법체류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 체류가 합법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그때는 즉시 출국하여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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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이던 i-129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절 후 re-open을 신청하여 케이스가 리오픈 된다면 이전의 불법체류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 체류가 합법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그때는 즉시 출국하여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녜, 거절 되면 즉시 출국 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