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9 5:12:42 PM 18세 미만일때의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이므로 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18:51 PM 안녕하세요18세미만일때의 불법체류는 이민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DACA 를 받지 않고 18세 이후의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 되셨다면 601 waiver 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70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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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580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3,086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