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3/2013 7:42:54 AM 필요 할 때 마다 귀화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름변경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이름변경에 대한 법원판결문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귀화증서와 이름변경 판결문을 언제든지 복사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4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