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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택스

지역Illinois 아이디s**er****
조회1,495 공감0 작성일5/22/2013 7:22:11 AM
안녕하세요.

2009년에 영주권을 받고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학생신분이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Income 이 없었고 그래서 Tax를 File 하지 않았습니다.

몇번이고 H&R Block 같은곳에서 해보려 하였지만 거기 계신분들이 세금을 낸것이 한개도 없어서 File 할 수 없다고도 하였거든요.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나 택스 보고한 서류들이 모두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택스 보고한적이 한번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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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3:30:36 PM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터뷰 시에 심사관이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실 그대로 대답하십시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데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체납사실이 있는데 세무서와 상환지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도덕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판정하여 시민권 승인 받지 못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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