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관련질문(전문가 답변 절실합니다. 주인입장)
지역Alabama
아이디E**e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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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4/2012 10:41:20 AM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바마 시골동네에서 작은비지니스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인직원 세명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과의 관계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자꾸 직원들에 의한 소소한 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노동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먼저 일 잘하던 직원이 attendance 가 안좋아지고 또 근무중 핸드폰 휴대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몸 어디다 숨기는지 화장실에서 몰래 몰래 사용하더군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것은 분명한데 증거를 잡을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직원때문에 새로온 다른 직원도 똑같이 행동하더군요. 그래서 요지는 근무중에 핸드폰을 제가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중인데요, 혹시 이게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저희가 attendance와 관련해서 policy를 만들때 지각 세번은 결근 한번으로 간주하고 결근 세번했을경우 해고당할수도 있다라는 사항을 넣을때 무조건 질병이나 자녀들의 질병같은 예외사항을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늦거나 결근시 저 조항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직원의 경우 거의 일주일에 한번은 자신의 아이들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또는 아이들 학교 관련 문제로 꼭 일하는 당일날 문자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물론 저희도 간소하나마 저희 가게 직원 reguation이 있습니다. 결근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의사진단서를 첨부하게 하는데요. 닥터노트만 있으면 아주 당당하게 결근합니다. 꼭 그걸 이용하는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네요.
3.저희는 특정한 기간을 주지않고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게 세번이 넘으면 매니져의 재량에 따라 해고할수도 있다라고 저희 policy에 있는데 혹시 이런 조항은 노동법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부당하다고 문제될수가 있을까요?
4. 새로운 직원의 경우 trial period 60일을 두고 있는데 이유불문하고 매니져 재량으로 해고될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보통 다른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로 하고 계시는지요?
5.위의 직원의 경우 초기에는 일을 무척 잘하여서 40시간 이상씩 주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근태가 나빠져 시간을 반이상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난주 unemployment compensation division에서 notice 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에 대해서 체크해서 보내라는 편지였는데 고소인이 제시하는 해고사유는 항목 42 work part time 이라더군요. 저희는 해고한 적도 없고 멀쩡히 일하고 있는데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요.. ?
6. 그 직원한데 연락해보니 자신은 시간이 많이 잘려 20시간 정도 일을 하기때문에 particial pennies 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 직원이 돈을 받더라도 그 직원고용을 유지해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길고 많았네요.. 하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한인 노동법 관련 변호사님을 찾기도 힘들고 또 전화상담은 안하신다고 하시니 어디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때가 없어서요. 혹시 이 글을 보시고 유료 전화상담이 가능하신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연락좀 주세요 ingu7836@gmail.com
그리고 답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