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체 오픈
지역California
아이디k**l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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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2019 8:39:5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중앙일보 상담코너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15년동안 일했던 회사가 현재 45만불의 빚을 갚으라고 COURT 에서 JUDGMENT 를 받은 상태인데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회사문을 닫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한 저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OPEN 해서 현재 있는 거래처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전 회사 이름으로 있는 빚은 새로운 오너인 제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지요? 예전 회사는 S-CORP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