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reclose 중이라는데 렌트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ngk****
조회1,757 공감0 작성일7/15/2012 11:31:07 AM

단독건물에서 테넨트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포클로져 진행중이라는 메일을 두번 받았습니다.
현재 렌트비와 CAM을 건물 관리회사로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렌트비를 내고 있어야 하나요?

포클로져가 진행되면
이젠 주인을 대행하던 관리회사와는
관계가 없어 지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2 3:21:21 PM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주인에게 렌트비를 계속 납부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은행이나 새주인에게서 선생님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은행이나 새주인에게 렌트비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