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하는 도중 폴크로져 노티스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렌더의 숏세일 디파트먼와 폴클로져 디파트먼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하는 한다고 폴크로져 디파트먼트와
그들이 고용한 폴클로져 변호사에게 연락안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숏세일 진행중 폴클로져 노티스가 오면, 폴클로져 디파트먼트에 즉시 연락하여
숏세일 진행중이라고 알려야합니다.
(그렇다고 폴클로져를 아예 중단하는것은 절대 아님니다)
경매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경매일이 졀정이 났다하여도 하루직전에 취소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어프르브가 났다면 그리 걱정하실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기다려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은행에서 어프르브가 나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특히 몰게이지 인셔런스에서
홀드하고 있다는것은 렌더가 인셔런스회사에 클레임을 했다는소리인데
그렇다면 렌더의 어프르브가 필요없는데요. 얼마전 제 케이스중 일차 렌더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2차가 인셔런스에 클레임을 해서 돈을 받은 상태여서
2차 렌더의 승인은 필요없고 렌더의 인셔런스와 협상하여 적은 금액을 주고
deficiency judgment 없이 케이스가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오퍼를 넣은지 5개월이 되었다면 양호한 기간입니다. ^ ^
답답하시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