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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중 포클로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sblue2****
조회4,267 공감0 작성일11/3/2009 11:23:47 AM
숏세일 중 포클로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숏세일 바이어구요. 에스크로 오픈한지 3개월이 넘었어요. 오퍼 넣은지는 5개월정도 됐구요.
은행에서 숏세일 어프루브 했는데 몰게지 인슈런스가 어프루브를 홀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사려는 그 집에서 포클로져 노티스가 붙어서 한달씩 지금 2번째 포클로져 연기를 한 상태구요.
몰게지 인슈런스가 저렇게 질질 끌고 그집을 홀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포클로져 연기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러다가 그냥 포클로져 되는건가 싶네요.
몰게지 인슈런스가 그집을 홀드하고 있는이유는 뭘까요?
그쪽에서 돈을 올려달래면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걸 요구하지도 않구요. 시간만 자꾸 가고 있어요.
에스크로쪽은 벌써 저희 에스크로머니 가져갔구요. 론도 나온다 하구요...
저희 리얼터도 곧 성사 될꺼라구 걱정말래는데...그것도 하루 이틀이라야지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이 집 접고 다른거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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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3/2009 4:18:51 PM
숏세일 매물을 은행과 직접 협상하는 리스팅 에이전트로써 말씀드림니다.

숏세일하는 도중 폴크로져 노티스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렌더의 숏세일 디파트먼와 폴클로져 디파트먼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하는 한다고 폴크로져 디파트먼트와

그들이 고용한 폴클로져 변호사에게 연락안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숏세일 진행중 폴클로져 노티스가 오면, 폴클로져 디파트먼트에 즉시 연락하여

숏세일 진행중이라고 알려야합니다.

(그렇다고 폴클로져를 아예 중단하는것은 절대 아님니다)

경매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경매일이 졀정이 났다하여도 하루직전에 취소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어프르브가 났다면 그리 걱정하실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기다려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은행에서 어프르브가 나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특히 몰게이지 인셔런스에서

홀드하고 있다는것은 렌더가 인셔런스회사에 클레임을 했다는소리인데

그렇다면 렌더의 어프르브가 필요없는데요. 얼마전 제 케이스중 일차 렌더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2차가 인셔런스에 클레임을 해서 돈을 받은 상태여서

2차 렌더의 승인은 필요없고 렌더의 인셔런스와 협상하여 적은 금액을 주고

deficiency judgment 없이 케이스가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오퍼를 넣은지 5개월이 되었다면 양호한 기간입니다. ^ ^

답답하시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09 9:22:24 PM
일단은 일이 진행될때까지 기다리시는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숏세일시 협상권은 원칙적으로 리스팅 에이전트 즉 셀러쪽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숏세일시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해당주택의 매매금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두배의 보험을 들어야 직접 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보험을 취급해주는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한계상황 때문에 숏세일은 전적으로 리스팅 에이전트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딜이 좌우가 됩니다. 상황상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리스팅 에이전트의 딜을 조금더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담당 에이전트께서 리스팅 에이전트와 계속 접촉을 유지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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