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대기자(I-485 펜딩중)신분이고, 세금보고 한지는 2년6개월정도 됐습니다. 지금 숏세일 구매중인데, 영주권자가 아닌데도 텍스크레딧 받을수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1/2/2009 4:53:47 AM
미국내 비거주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은 구별이 됨니다. 귀하는 아직은 비영주권자 이나 미국내 거주 외국인에 해당 됨으로 융자도 받을 수 있었읍니다. 다만 다음 두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 3년 동안 귀하나 귀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하며 두번째는 4/1/2008 과 11/30/2009년 기간 내에 Transaction이 이루어지고 11/30/2009년 까지 요구하는 소정양식을 filing 하여야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면 e-mail 을 주세요. joseph@newstarreal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