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5 12:10:02 PM 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잠깐 들어 왔다가 다시 사라진 자금이라도, 그 계좌에 입금이 되는 순간 신고대상입니다.또한, 전세금이 올라간다면 그에 따라서 전세금으로 부터 발생해야 하는 명목상의 이자소득도 올려서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0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