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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번호 변경에 따른 세금보고 상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ry****
조회2,965 공감0 작성일3/10/2015 12:53:06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세금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게 된것이 유학생도 5년이상 체류를 할경우 Resident로 간주가 되어 Resident로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위의 말에 따르면, 저는 2005년부터 미국에 유학생으로 체류를 하고 있기때문에 세금보고시 Resident로 간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라...

2011~2013년 제가 휴학을 하고 한국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i-20가 학교 미출석(학교에는 학교 잠시 쉰다고 신청하고)으로 자동만료가 되고, 돌아올때는 새로운 I-20를 받아서 새롭게 비자를 받아 온것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2011년 8월까지는 A라는 i-20로 체류하였고, 2년이 지난 2013년 8월부터는 새로 발급받은 B라는 i-20로 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학업을 마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기록이나 이런것들이 다 제가 체류한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5년 이상 체류한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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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5 2:32:51 PM
1. 학생비자로 5년간은 비록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nonresident로 간주합니다.

2. 5년이 지나면 이때부터 183일 거주 테스트를 계산하여 날짜가 채워지면 US resident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Form 1040을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inry****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3:04:04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제 상황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유인 즉,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기간중에 2년동안 한국에 나가있었고, 나갔다 다시 들어올때 I-20/비자 번호가 바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11~2013년을 뺀다해도 8년을 거주하게 된 샘이라 세금보고 하는데 크게 문제 되지 않을거 같은데, I-20/비자 번호가 바뀌다보니 그 2년의 공백기간이 세금보고시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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