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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조회2,334 공감0 작성일3/10/2015 10:22:04 AM
몇년전에 하던 비지니스를 접고 다른 일로 약간의 수입이 있었으나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수입이라는 회계사분의 말에 보고를 안했는데
IRS에서 편지가 와서 지난 몇년동안 세금보고를 안했다면서
소득이 낮더라도 보고를 하면 몇천불의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서 안내를 한다면서 4월 5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소득이 낮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여 안했는데 이런 편지를 처음 받아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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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5 10:30:46 AM
1. 소득이 일정 금액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소득이 적은 경우 세금보고를 하는 이유에는

- 자녀가 있는 경우 많은 세금 혜택으로 인하여 세금보고 후 많은 돈을 돌려 받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런 혜택은 대개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를 안하면 신경 쓸일도 없고 세금보고 비용도 아끼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여러 이유로 세금보고를 안한 댓가는 저소득자에게 수 천달러의 금전적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상황마다 다르므로 각자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훗날 영주권 받는데 세금보고를 성실히 한 근거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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