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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v**ajan****
조회2,342 공감0 작성일3/8/2015 11:43:09 PM
저는 2014년 4월에 한국에 조그만 가게를 오픈햇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사업체규모가 작아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번 1월에 보고하는거라 보고햇는데 금액이 작아 세금은 내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여기서는 직접가서 세금보고를 햇기 때문에 아무 자료도 없는데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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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9/2015 9:47:53 AM
1.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도 보고하면 됩니다. 주정보 보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득과 관련 사업비용 지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합니다.

2. 해외 소득에 대한 크레딧이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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