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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이름으로 교회 헌금

지역Virginia 아이디s**77****
조회3,700 공감0 작성일3/4/2015 9:40:15 AM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어느 교회에 매달 얼마씩을 헌금을 하였습니다.
택스공제시 이것을 더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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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5 10:53:22 AM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taxable income의 10% 까지만 제한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77**** 님 답변 답변일 3/4/2015 11:22:17 AM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금 공제를 받아도 교회는
피해가 가지 않는지요?
4**ki**** 님 답변 답변일 3/4/2015 11:41:19 AM
교회는 헌금에 대한 세금공제에 대한 허가를 가졌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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