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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구좌보고

지역 아이디J**nnechun****
조회2,735 공감0 작성일3/4/2015 12:23:59 AM
저는 1980년부터 미국에사는 한국교포 미국시민권자입니다.
2009년부터 해외에 나가 거주하고 미국에 가끔 들어오고있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에 은행구좌를 갖고있는데,
작년에 한국친척에 맡겨져있던 대략 10만$을 제구좌에 넣게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정보를보고
이제 미국법에 제가 보고해야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머물고있는데
어찌해야할지요?
너무 복잡하면. . . 그냥 한국에있는 구좌를 close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keep한다면, 제가 감당해야할 tax는 얼마나 예상해야되는지요.

바쁘실텐데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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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15 6:50:13 AM
먼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는 해오셨나요? 시민권자는 거주지, 거주국가와 상관없이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미국과 거주국가와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다면 (예: 한국과 중국), 이중과세는 대략 피할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오셨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있었던 내 소유의 돈도 (일명 "차명계좌") 신고대상 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법의 해석입니다만, 이제와서 그걸 적용하자니 일이 커지고,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되나,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이멜주소로 이멜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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