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 아래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법이 1 - 2 년안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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