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4 5:33:55 AM 안녕하세요허위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서 F1비자를 발급받으신것은 이민법위반 행위로서, 추후 비자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으며 (몇년간 비자 발급에 제한),또는 경우에 따라서 영구비자거절이나 입국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1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