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에 연장신청을 하셨다면 비록 180일 자동연장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540일 자동연장 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EAD 만료 후 1년반동안 유효한 상태입니다. 180일 연장을 표시해 주는 '접수증'(과 기왕의 노동허가)만으로 아직 노동허가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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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에 연장신청을 하셨다면 비록 180일 자동연장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540일 자동연장 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EAD 만료 후 1년반동안 유효한 상태입니다. 180일 연장을 표시해 주는 '접수증'(과 기왕의 노동허가)만으로 아직 노동허가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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