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 이라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취업 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취업 이민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 만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ACA 신분 이라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취업 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취업 이민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 만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세요.
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취업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신 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8세 6월 이후 다카를 받기 시작했다면 추가로 i-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