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9 3:55:05 AM 이미 확정된 추방명령을 “리오픈”(reopen)해서 종결(terminate)시켜 주어야, 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님의 영주권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심사는 이민판사가 할 수도 있고, 추방명령이 종결된 이후 이민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위에 따라 리오픈 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414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939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25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