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3 9:43:51 AM 네,그렇습니다. 5년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접수가 가능 합니다. W-2나 급여명세서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한기록을 확인하기 위한것이므로 영주권 취득후로부터 1~2년것이면 됩니다. 인터뷰 통지서에 이런서류를 가져오라고하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4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