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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제쯤 가능 할까요?

지역Illinois 아이디a**na59****
조회2,137 공감0 작성일6/21/2013 1:02:24 PM
2년 전, DUI로 두번째 걸리고 난후, 작년 10월 까지 면허정지기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시민권시험이 신청 가능한가? 입니다.
미국생활 15년인데,아니면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한건지...
전문가 분의 고견 기다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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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3 7:33:0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2번의 DUI 기록은 시민권 심사시 요구되는 도덕성에 반하는 기록입니다. 시민권 심사시 요구되는 도덕성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상을 받을만한 뛰어난 도덕성이 아니라, 그 지역의 평범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지불하고, 이혼시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성실히 지불하는 등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불법적인 행위 또는 도덕성에 반하는 기록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DUI 기소일로부터 최소한 5년을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생을 증명하고 부정적인 기록을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시민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실 수 있는 활동(자원봉사, 선행, 불우이웃 돕기 등) 등의 증거자료를 많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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