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3 7:36:3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입양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16세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만20세의경우 입양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혜택은 불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2,059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