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19 7:43:22 AM 안녕하세요현재 문서에 기록되어있는 상황으로는, 생존자가 모두 소유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19 7:53:54 PM Joint Tenant의 경우 Right of Survivorship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분의 사망후 다른 한분이 사망신고와 Affidavit 절차를 걸처 소유권을 생존자에게 넘어가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자동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가족과 자녀에게 상속법원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산을 물려줄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Living Trust를 통해서 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7:28:56 AM GRANT DEED에 JOINT TENANTS: 생존자의 소유가 됩니다Tenancy-in-common: 각자의 소유분을 각자의 상속자에게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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