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는 2주 파트타임 직원도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으셔야 한다는 점
3. 2주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I-9 폼을 받으셔야 하고 신규채용직원들에게 주는 노티스를 주셔야 하고 페이스텁 주셔야 합니다. 파트타임직원 채용과 정규직원 채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타임카드도 하시고요.
4. 문서화된 고용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