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tter from EDD
지역California
아이디m**l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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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1/2012 3:21:07 PM
지난 주에 제가 고용하고 있던 미국직원과 업무상 언쟁을 벌이다가, 직원이 "I quit." 이라 먼저 말하였고 이에 제가 "Go home."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에서 발송한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 라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Claimant 의 정보와 사직이유가 제일 먼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첫번째 항목인 'I. EXPLANATION AND INSTRUCTIONS FOR EMPLOYERS' 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have received this form because the individual shown above has filed a claim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has listed you as his/her most recent employer prior to filing this claim. No reply is required if the claimant was laid off due to lack of work and no other eligibility issue has been identified. For detailed information on employer responsibilitie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our DE44, California Employer's Guide, is available upon request.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자가 업무능력 부족(lack of work)으로 실직되었다면 letter 에 대한 reply 가 필요없다고 되어있는데, 제 질문은 제가 그냥 아무런 reply 를 하지 않아도 저에게 문제될 것이 없냐하는 것입니다. 물론 letter 에 나와있는 'Reason for Separation' 에는 약간의 어감은 다르지만 언쟁 및 상황에 대해 유사하게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