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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 통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조회3,136 공감0 작성일6/7/2012 8:17:59 PM
안녕하십니까.
노동법에 대해서 세가지 문의 좀 드립니다.
저는 4년 조금 넘게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그날도 여늬 때와 다름 없이 출근을 하여 두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와 함께 그동안 일한 만큼의 체크를 들이대며 그날로 그만두라고 한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해고를 하려면 법적으로 2주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두번째, 페이는 연봉으로 받았고 일하는 동안 오버 타임을 수도 없이 하였는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연봉을 받는 직원에겐 오버 타임 페이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셋째, 서류상에 적혀 있는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또한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요?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7/2012 9:36:45 PM
해고시 2주 노티스는 꼭 필요없습니다.
오버타임페이는 그 직책에 채용될때 HR에서 contract 한 것이 있는 데
그걸 보면 exempt로 채용된 사람은 오버타임 페이를 안줘도 됩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주는 해고이유가 사실과 다르면 두말할 필요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 HR이 하는 일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종업원의 문제를 모두 기록한 증거를 모아놓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l**reentre**** 님 답변 답변일 6/8/2012 12:07:25 AM
계약서가 있으면 다시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는 연봉으로 받으셨다면 첫번째, 두번째 내용은 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알고 직원에게 요구한 것일겁니다. 세번째 해고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정확히 밝히시면 case가 될것같군요. 소송case가 될수 있을지 증거를 준비해서 Employee를 위한 전문 노동법 변화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employer 를 위한 노동법 변호사도 따로 있습니다.

혹시 case가 안되더라도 하루 빨리 지금보다 나은 직장을 구하시길 바람니다.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 6/8/2012 9:34:32 PM
첫번째 두번째는 이미 리플 다셨고요, 세번째 질문: .먼저 unemployment 신청하세요.
해고사유가 정당하면 unemployment을 받지못하시니 이미 해고사유 증명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반대로 받게된다면 회사측의 잘못이 입증된 것이고요. 동시에 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컨텍하세요. 되어져가는 일의 진행을 보면서 그때 소송여부를 판단
하셔도 늦지 않을 듯 싶네요.
c**stnu**** 님 답변 답변일 6/8/2012 11:41:23 PM
친절한 답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6/9/2012 8:07:23 AM
어제 대형체인점의 매니져에게 들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다네요 노티스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티스는 이전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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