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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k33****
조회1,308 공감0 작성일6/7/2012 7:56:19 AM
가디나에서 자영업을하고 있읍니다.렌트비를 연체하여건물주에게. 퇴거소송 당하여 추후로렌트비를 당장 정산하고 잘내겠다고 하였으나 무조건 퇴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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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7/2012 10:56:43 AM
렌트를 못낸 것은 계약을 bleach한 것이라
주인이 퇴거시키면 나가야 합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1**7**** 님 답변 답변일 6/7/2012 1:40:30 PM
바루 이때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부탁하세요.
돈이 쬐끔 들더라도
읺어버릴 권리금, 이사비용, 설치비용 등등 에 비하면 새발에 핌니다.
그리구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영~영 다른 건물에 렌트를 못할수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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