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이행을 하셨어도 법인장이 다른 초점 에서 법률적으로 이의를 재기 할수 있습니다. 타주로 법인이 이사를 가도 법률 적으로 크레임을 갈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규모나 명확한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섭섭치 않게 법인장을 대우 해주시고… 해고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밥인장도 부당한 해고인즉 본인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크레임을 걸지는 않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
직원이 Attitude나 Performance 가 기대 이하라 해고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근로 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에는 해고 조항이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0 로 예상되는 바, 해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해고 시, 발생되는 예상 문제 포함)
- 계약서가 Yearly Base이며, Target 또한 Yearly Base 입니다.
- 하루 8시간 근무를 계약서에 명기하였으나,
대부분 10시에 출근 5시에 퇴근 거의 하루에 7시간 근무 합니다.
- 기안자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파견한 직원이며,
해고의 대상은 미국 법인장 미국인입니다.
- 동 법인장 해고 후, 현재 법인의 위치를 타주로 이동 계획입니다.
- 이 상 -
감사합니다.
동건 관련,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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