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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해고 관련

지역Colorado 아이디k**h****
조회4,308 공감0 작성일6/20/2023 3:27:38 PM

안녕하세요 ?


직원이 Attitude나 Performance 가  기대 이하라 해고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근로 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에는 해고 조항이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0 로 예상되는 바, 해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해고 시, 발생되는 예상 문제 포함) 


 - 계약서가 Yearly Base이며, Target  또한 Yearly Base 입니다.

 - 하루 8시간 근무를 계약서에 명기하였으나, 

   대부분 10시에 출근 5시에 퇴근 거의 하루에 7시간 근무 합니다. 

 - 기안자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파견한 직원이며, 

    해고의 대상은 미국 법인장 미국인입니다. 

                                                           

 - 동 법인장 해고 후, 현재 법인의 위치를 타주로 이동 계획입니다. 



                                                                     - 이 상 -


감사합니다.                                                                                                                                                                  

동건 관련,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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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6/21/2023 12:04:37 AM
계약서 조항대로 양쪽에서 이행 하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제대로 이행을 하셨어도 법인장이 다른 초점 에서 법률적으로 이의를 재기 할수 있습니다. 타주로 법인이 이사를 가도 법률 적으로 크레임을 갈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규모나 명확한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섭섭치 않게 법인장을 대우 해주시고… 해고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밥인장도 부당한 해고인즉 본인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크레임을 걸지는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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