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hort Sale시 2nd Mortgage

지역Michigan 아이디c**vett****
조회1,197 공감0 작성일11/6/2009 2:19:36 PM
2003년 주택을 구입할 당시 GMAC로부터 1st Mortgage와 2nd Mortgage를 얻었었고, 그 후에 2nd Mortgage만 HELOC으로 Refinance했습니다. Short Sale을 하게 된다면 Refinance한 HELOC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4:12:31 PM
협상에 달려있습니다. 숏세일시 협상 가능한 조건은 셀러의 재반 비용, 재산세나 hOA미납분 등입니다 . 협상에 따라서 2차 융자도 바이어, 은행 그리고 샐러가 분담하는 식으로 협상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