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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재산세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n092****
조회1,061 공감0 작성일11/5/2009 5:23:37 PM
1차 에 2차 론 카드 빛 너무 힘들어 집을 포기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을 포기 해도 재산세는 내야 하나요??

2차 론과 카드 빛만 줄이거나 조정 할 방법이 없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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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4:14:11 PM
일단 차압을 하시면 주택에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내지 않으신 재산세는 은행에서 내게 되면 참고로 Auction (notice of trustee sale)의 경우 이 미납분을 바이어가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092****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7:04:51 PM
죄송한데 재산세를 안 내도 나 중에 뷸이익이 없다는 말이신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11:06:46 AM
재산세는 상관이 없지만 2차의 경우 (line of credit의 경우) 에는 나중에 개인에게 책임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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