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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orp. 1120S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ir****
조회4,948 공감0 작성일3/18/2015 10:13:18 AM
S-Corp. 세금 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4년 4월에 S-Corp.를 file하였으나 사업준비가 연체되어 실질적인 영업은 2015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city license를 신청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영업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S-Corp. 세금 보고를 IRS에 해야 하는지요? 답변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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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5 10:22:30 AM
적자가 나던지 아무 실적이 없던지 무조건 보고해야 합니다. 여이에서 K-1이 발행되면 개인세금보고에서 추가하여야 합니다.

주정부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고 미니멈택스 $800을 내야 합니다. 첫해에는 면제되나 세금보고하면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판매허가나 시티는 실재로 사업을 시작한 올해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5 10:23:06 AM
1. 영업을 안 하셨어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 2014년도 S-Corp 세금보고 마감일은 2015년 3월 15일이며 자동 연장 신청은 6개월 입니다.
3. S-Corp이기 때문에 개인 세금 보고는(1040) S-Corp 세금보고를 하신후에 그 결과를 개인세금보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4. 첫해 세금보고시 Initial return에 표시를 하시면 California FTX Minimum Tax $800은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5. IRS and California 두곳에 모두 하셔야 합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b**ir****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1:13:56 AM
첫해 세금 보고라는 initial return 표시하는 곳은 어느 서류에 몇번째 아이템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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