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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070****
조회3,918 공감0 작성일3/15/2015 9:00:49 PM
안녕하세요.
재산세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지금 현재 이혼수속중입니다.
2011년에 집을 캐쉬로 샀어요.
사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캐쉬로 샀는데,
지금은 서로 헤어져 살아야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겁을 주네요.
재산세가 엄청 나온다고 팔으라고 하네요.
재산세가 2014년보다 올해 재산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이번년도 것은 다 냈고요.
2015년것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이는 없고요, 270,000주고 샀고요,
현재는 380,000-400,000정도될것 같아요.

만약에 집을 판다면 이혼 전 ,후 세금차이가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5 10:12:57 AM
이혼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재산세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2014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므로 자신의 소득과 비교하여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기지가 없으니 집을 가진 현재의 상태에서 특별히 더 세금공제 받는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설명은 아래 네티즌설명에서 다 해 주셨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5 11:19:24 AM
재산세 변동이 없습니다.
이혼후 Single이 되면 약간의 세금혜택이 줄어 듭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5 5:15:55 PM
재산세에 관해서는 매년 1월1일 카운티의 assessor 부서에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후에 10월정도에 재산세 빌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proposition 13에 의거해서 매년 상승폭은 제한 되므로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상식선 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을 하시게 되고 해가 경과된후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즉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싱글로 매매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의 $250,000 그리고 부부 공동인 경우 차액의 $500,000 까지는 면세가 되므로 만일 (질문하신분의 경우는 해당이 안될것 같지만) 매매차익이 많이 발생시에는 이를 매각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두분이 이혼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재산권 분할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15/2015 10:27:32 PM
재산세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있으면 함께 상승합니다. 하지만 1년에 최고 2%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이 27K라고 하셨는데 270K(270,000)를 잘못 표기 하신거지요? 지금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해도 1년에 재산세 상승폭은 2%가 멕시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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