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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상장주식의 세무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c**oo1****
조회6,212 공감0 작성일3/12/2015 6:38:43 PM
새내기 이민자입니다. 한국에 비상장주식 10%를 가지고있읍니다. 소기업입니다.
이것도 세무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었인지 알고싶입니다.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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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5 6:23:06 AM
손님들이 오셔서 상담하면서 한국에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시면,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과거에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새내기 이민자 라고 하시니, 첫단추를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은 FATCA 신고대상입니다. 다행히 FBAR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이다보니 그 주식의 현시세 (Fair Market Value)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고있는 주식이라면 회사에서 그 갑어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담당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 하시겠죠 한국에서.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배당소득을 미국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외국주식회사의 지분을 10%이상 소요하고 있을시 해외주식소유현황 (제가 붙인 말입니다)을 별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좀 작업이 됩니다.
그 주식의 value도 FATCA양식을 통해서 신고해야 하지만,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디테일한 정보를 다 보여줘야 합니다. 매년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신고해야 하며 주식변동사항 등 상세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3/2015 7:14:22 AM
김광호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해외자산보고는 매우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자산보고 누락시 그 벌금이 재산의 절반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세금보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손님분들중에 회계사에게 해외자산을 숨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 입니다.보고하실 서류중에 하나는 Form 547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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